직원이 자꾸 근무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의 및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감봉을 비롯하여 징계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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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휴알근로수당 대신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1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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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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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내용은 공개가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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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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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노동조합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하거나 차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임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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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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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권리 침해 당했는데 구제방법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근무중 발생한 장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 및 연차수당 청구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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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원이시라면 회사 내의 담당부서를 통해 시정조치 및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노동청에 노동법 위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계속 누적되는 것보다 현재 상태에서 해결하는 것이 이후 회사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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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미준수로 인한 업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나 고충처리 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업무상 지장을 줄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 등의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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