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 하루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하여야 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야야 합니다. 다만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근로자가 입증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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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사인 관리자가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업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관리할 근무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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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것을 고지한 경우 이를 알고 일해도 최저시급법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지급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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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휴무에 일을한다고 하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의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어 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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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노동청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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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 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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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액을,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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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사업주는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체불 회사를 피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평판을 확인하거나 노동청에서 공개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사항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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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정산과 연차수당 정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말까지 채우지 못한다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연차수당은 3년 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1년 1일을 근무할 경우 2년차 15개가 발생하는데 퇴사할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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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것은 통상시급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시급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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