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나 공가 사용후 퇴근시근보다 늦게 퇴근했을때 연장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로 인한 임금 조정이나 환급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착오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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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병가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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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무자 사직서 미작성 후 퇴사의사만 밝히고 퇴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도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확인해 두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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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비과세 수당(식대,자녀양육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대나 자녀양육수당을 책정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자녀양육수당은 1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이 되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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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해도 임금을 주어야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어디에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시간 또는 1일만 근로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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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는데 다시 주라고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잘못 입금되면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회사 쪽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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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별도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편의를 위해 마련한 일종의 편법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임금축소를 위해 악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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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되는 사항과 증거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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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날 일을 시킨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무일 아닌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법적으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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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는 급여가 맞게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 계산하였을 때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소득세 19,520원이 나오고 지방소득세가 195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식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earned-income-tax-calculator (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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