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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무해도 급여가 나옵니다. 하루만이라도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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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3일 근무시간이 일관되게 15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을 넘게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랑 월차랑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법적으로는 없는 개념이며 연차가 맞습니다. 연차는 발생하였다면 연 내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알바 당일 퇴사통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최소 한달 전에는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변경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주1일 고정으로 알바시키는데 4대보험 가입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나머지는 제외대상에 해당 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1달 뒤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퇴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밤 10시 넘어서 일하면 심야수당을 무조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무는 시급의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만두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근무를 지시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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