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인 조치로 간주될까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제한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최소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