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인 조치로 간주될까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제한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최소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재 사항이므로
이의 개정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휴게시간을 변경하고 그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한편,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자체를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동의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얻어서 변경하여야 합니다.(불이익변경의 경우에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사업 또는 종사하는 사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8시간근로제/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고,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규율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