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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3일이상 이어 쓰는것을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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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인정을 사무실에 출근해야만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를 사무실 출근 여부로 제한할 수 없고 업무지시 내역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을 사무실 출근으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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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 퇴사가능할까요? 인수인계도 못받고 숙소도 면접볼때랑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속한 조건이 다르다면 계약해지, 퇴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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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종료되었으나 2개월 추가로 시용기간을 연장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시용기간 연장동의가 필요합니다.2. 시용기간 종료 전에 동의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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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날짜 기준변경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과 입사연도 기준 연차발생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차발생은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며 됩니다.따라서 퇴사하며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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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희망한 것보다 사용자가 퇴사 일자를 빠르게 설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일과 상관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수용하였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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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교부 안 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효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데 오타 등은 수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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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강요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근 및 연장근로 강요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중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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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1주 36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했을 때 69264원이 나오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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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휴일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하고 22시를 넘는 1.5시간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므로 2배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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