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 통보 당시 최소 2주에서 한달(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더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대표가 통보 당일 퇴사하라고 말을 하고, 제가 인수인계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하니 이틀 후(금요일)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인가요?
얼떨결에 저는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증거는 없는데, 정황상 그리고 동료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