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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거북이46
자비로운거북이4623.09.01

근로자가 희망한 것보다 사용자가 퇴사 일자를 빠르게 설정한 경우

제가 퇴사 통보 당시 최소 2주에서 한달(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더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대표가 통보 당일 퇴사하라고 말을 하고, 제가 인수인계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하니 이틀 후(금요일)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인가요?

얼떨결에 저는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증거는 없는데, 정황상 그리고 동료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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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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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 자체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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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만, '제안'은 위법이 될 수 없고 본인이 동의했으면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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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지한 사직일자보다 당겨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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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일에 대해 '제안'한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할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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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제안으로 사직일 조정을 권유하는 것은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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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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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일과 상관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수용하였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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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어 회사가 사직일을 제안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정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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