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강요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근은 강요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안사정으로 특근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특근 안할거면 사직서 제출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 신고 하고싶은데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해도 신상공개로 인해 불이익 당할것 같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고,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근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로 인한 연장근로에 사전 동의해두셨다면
특근 거부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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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특근에 관한 사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특근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당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연장근로를 회사가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규정이 있고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한 해고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특근을 거부했음에도 회사에서
징계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공개되는 부분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꼭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근도 거부하고 사직서 제출도 거부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징계나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근 및 연장근로 강요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중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