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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시 피진정인은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직법인 대표로 명시해야 하나 둘다 피진정인으로 기재하고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유서 등에 포함시키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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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과태료 부담 조항 기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행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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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기재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6일 근무하고 1일이 주휴일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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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나눔제 진행 시 법적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나눔제를 시행하더라도 연차를 나눈 근로자가 다시 연차사용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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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날에 회사에 생산이 잡혀있어 현장직 출근시킨다면 휴일근무수당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해당 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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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서류 제출 강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 인수인계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다면 이후에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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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달 여러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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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아니면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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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의가 아니라면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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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협의를 하였거나 동의를 얻었다면 1주 52시간 까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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