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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될 것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집안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회사의 규정에 의해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가족돌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아래와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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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9월 1일 입사 2023년 9월 1일 퇴사(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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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일수,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일(예를 들면 근무 없는 토요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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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급 받았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사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는 개인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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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기존회사 이전회사 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와 이전 회사의 기간을 종합하여 실업급여액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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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종결 후 직장미복귀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 또는 휴업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3.7.7 이후 직장 복귀를 하여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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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항을 취업규칙 작성시 포함하면 되고 2023년 특별히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퇴직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산전후휴과,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업무상과 엄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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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신청서 제출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후의 이야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시라면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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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있는 퇴사 의사 표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달한 시점입니다. 2. 카카오톡으로 30일 뒤 퇴사하겠다고 통지하였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30일 뒤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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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재 고용만 되있으면 불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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