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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뗀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떼면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듯한데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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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휴가 증빙서류로 진료의뢰서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료의뢰서라도 임신 주수가 증명된다고 보이면 태아검진휴가 증빙서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급여액 부분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세전입니다.2. 가족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매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N잡시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확인시 주된 직장에 연락이 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6/30 상여금 지급, 7/14 퇴사 예정자에게 상여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규정의 충돌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법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2항에 재직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시간 근무인데 4시간 안에 30분 휴식 이라는데 회사에서 꼼수를 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는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안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한달 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직 시 현재 연봉 책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근 오른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출장비 등은 연봉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A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B직장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 2. A,B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3. 많은 쪽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사직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시하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가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가 확인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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