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티직사유가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처리되더라도 임금의 지연지급이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