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사직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급여가 매달 지연이 되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회사측에서는 급여지연으로 작성하면 승인 못해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라고 적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측의 사직서 승인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또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그외의 효력은 없으므로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자진퇴사로 기재하더라도 나중에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티직사유가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처리되더라도 임금의 지연지급이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시하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가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가 확인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 바, 실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맞다면 일신상의 사유가 아닌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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