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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y
isoy23.07.05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사직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급여가 매달 지연이 되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회사측에서는 급여지연으로 작성하면 승인 못해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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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라고 적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측의 사직서 승인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또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님)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그외의 효력은 없으므로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자진퇴사로 기재하더라도 나중에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티직사유가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처리되더라도 임금의 지연지급이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시하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가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가 확인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 바, 실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맞다면 일신상의 사유가 아닌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