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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1주만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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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가능한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각각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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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전근, 전직 발령 명령 정도만 첨부해주시면 근로자가 주소지, 이동시간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 조건을 다시 갖춘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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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관려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1.5배로 가산되지 않고 시급대로 지급됩니다. 2.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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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피시방 아르바이트 할 때 저녁으로 사장이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했는데 어느순간 컵라면만 주었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에 근거하였다면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이나 단순히 호의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을 듯합니다. 사장의 약속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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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전 미지급 주휴수당 합의 요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금 추가하여 '전액 지급 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정도로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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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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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게 인수인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인수인계 의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별도로 인수인계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계의 평판, 향후 계약 등을 위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인수인계를 적당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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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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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직 사원 시용평가 결과 불합격에 따라 정규채용 안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원 작성 필요 없습니다. 채용취소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계약만료로 해도 상관없습니다.시용기간 만료일전에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시용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시용기간이 연장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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