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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일일계약서 수습 수수료 제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일일 계약서 작성)의 경우 수습기간이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직원으로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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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아웃소싱을 통해서 했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 인력소개인지 아웃소싱 업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아웃소싱 업체의 명의로 받는 다면 그 업체에 고용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아웃소싱 업체로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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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업도중 그냥 집에 가버린 알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한 시간 만큼 급여를 주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무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방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무도중 그만둔 것이어서 경미한 조치를 처리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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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에 연차를 지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될때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면(20236.27)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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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발생시 해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1년의 기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022년 9월 5일까지 만근하였다면 연차가 11개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연차산정에 착오가 있으며 계속 마이너스 연차를 주장할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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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작업장내 cctv설치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업장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안전 상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안전상의 목적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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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3일하고 그만두는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일 일하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3일 동안의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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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상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가 받을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내역을 정황상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고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증명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되었다면 정황상 자진퇴사 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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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은 입사일까지가 아니라 입사일 전날 까지입니다. 즉 2023년 6월 2일 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년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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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강제 월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이 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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