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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표범190
충실한표범19023.06.02

퇴직금 청구기한 지나면 받을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04월 10일 퇴사 후 현재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하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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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법적으로 이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하실 권리는 없으나,

    형사상 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합의 등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민사상 청구권은 소멸한 상태입니다.

    다만,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해보고 불응시 처벌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면 민사상으로는 소멸합니다. 다만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고소 후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특별히 그러한 것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사용자측에서 자의로 주지않는다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청에 고소하는 방법으로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서 고소는 시효가 3년 아닌 5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합의해서 취하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은 소멸되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상 합의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되어 퇴직금 체불에 대해 고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협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처벌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