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0개월 근무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후 재입사 해서 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개월 근무 후 퇴직 후 실업급여까지 받은 상태에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 2개월 근무할 경우 계속적 근로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인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니 근속기간이 총 5년이고 1년에 1개월의 평균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약 500만원이니 500X5해서 약 2500만원이 될 듯합니다. 세금을 별도로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유급휴게를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지 않는 사업장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알바 월급 지급일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초에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월급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4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3~14일까지 근로제공한 임금을 15일에 받고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다음달 15일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제공한 내용이 어떻게든 급여에 다 반영되어야 하므로 4.3부터 5.14까지 일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종류의 직장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 공무원, 교사 등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의무휴업일입니다. 학교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당일날 반차 쓰는것이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날 반차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심각한 지장이 없다면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연차, 반차 사용 전에 통보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연봉제란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시간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거부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이는 해고에 준하는 것이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차이가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퇴직금, 정규직 전환 기간 등의 기간 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을 주장하여 1년이 안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을 적용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발생이 우려된다면 실질과 다른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0
0
2827
2828
2829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