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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이 지나면 그 이후는 근무일 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년이 안되어도 1년 6개월만 근무하여도 1년 6개월 부분의 퇴직금이 지급된디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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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 중 휴게 시간은 근로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고용계약서에 작성시, 법적으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명목상으로만 있고 실질이 근무시간이라면 해당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15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었지만 실질은 근무시간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록, 근무명령 증거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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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가 뭔가요?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 자체를 징계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이후 불이익한 대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행위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작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작성할 시 행위의 원인과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사유 등을 함께 적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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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로부터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월 22일에 입사하셨고 25일이 급여일이라면 3월 25일 1번, 4월 25일 1번 이렇게 2번 급여를 받으시는게 원칙입니다만 편의상 4월 25일에 몰아서 지급할 수도 있긴 합니다. 언제 지급하던 3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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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폭언 증거자료 수집으로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과 대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자의 목소리가 녹음 된 것은 어쩔 수 없으며 해당 녹음을 활용할 의사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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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를 저평가 받아서 연봉 협상 시 낮게 받으면 어떻게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내에 관련된 규정에 의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면 제기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명령, 불이익처우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평가의 재량을 인정합니다. 아니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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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 2일에 입사하고 2월 1일까지 만근하시면 2월 2일부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몇일이냐는 중요하지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출근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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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름날 06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오전 06시전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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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는 4월30일까지고 남은 연차11개 남은거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가 4월 30일로 끝이고 전년도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4월 30일까지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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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 직원에 대해 출근의사와 함게 답변이 없을시 자발적 퇴사처리 하겠다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묵시적 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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