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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시간 출장강요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출장지로 출근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여 통상적인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업무의 성격, 출장의 빈도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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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는 2일이어도 무관한데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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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2023년 대체공휴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인데 토요일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 성탄절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석가탄신일의 대체휴일은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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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빨간날 쉬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위탁자와의 계약을 통해 휴무일 등이 정해집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은 사용종속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하는지 노무제공자가 비품 및 원자재를 소유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창출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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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공휴일, 대체휴일 내용 미기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대체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 법정공휴일, 대체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2. 일을 해야 한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적으로 주의 조치 정도는 받을 수 있으나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4. 공휴일, 대체휴일에 쉬더라도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5. 법정공휴일, 대체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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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목표수립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년 변동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경제전망과 한국의 경제와 정세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회사의 전략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개인의 성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핵심가치에 의한 비전과 전략, 개인의 목표가 alignment 되도록 하는 것이며 형식성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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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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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를 하게 되면 진정을 취하하게 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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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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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직무와 관련되는지 여부는 맡은 업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인사팀은 계속 인사팀인지 홍보팀은 계속 홍보팀인지 아니면 순환근무를 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순환 보직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일신상 부득이한 사정의 범위를 관행과 사례를 통해 확인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일신상 부득이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니 2번을 적용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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