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하는근로는 시급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지나요 똑같이 1배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로에 해당되 1.5배 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내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로로 인하여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근로 자체가 반드시 연장근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휴게시간에 근무하게 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은 원래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서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그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하루 근무시간이 9~18시이고 12~1시가 점심시간이라면, 점심시간 동안 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초과근무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일반 시급이지만
그에 따라 퇴근시간이 동일하다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결국 1.5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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