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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피셔야 합니다. 전직 또는 전보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은 무효입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규정이 없다면 몇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는 인원선택의 합리성, 배치변경의 필요성 등이 해당합니다. 2.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전직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면 부당한 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3.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위의 3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직명령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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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업무에 대해 승인을 하였는지 지시를 하였는지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거부하지 않는 등의 묵시적 승인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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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금협상중인 회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집단적으로 관행으로 해온 특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조정신청, 찬반투표 등을 거친후 특근거부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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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직책, 각종 수당), 소정근로시간(업무개시 및 종료), 휴게시간, 업무의 내용 및 범위, 근무장소, 전직이나 전보에 대한 근로자 사전 동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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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재입사의 과정이 아니라 2년 후 고용의 계속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연결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퇴직금이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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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게되었는데 14일 이내로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경우에는 급여 정산을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합니다. 14일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직원 급여일에 맞춘다고 할 수 있긴 합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급여 정산을 빨리 해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14일 이내에 임금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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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직을 근무하는 것이 정확히 한달의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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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은 매년 합니다. 다만 연봉계약을 매년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노동조합이 요구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임금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단체교섭 거부 해태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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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차에도 11개가 발생합니다. 당해 연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23년 5월에 2023년 4월까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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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시 주52시간 초과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했다고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므로 주52시간이 초과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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