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촌 주차차량 피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구역표시가 없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금지구역(노란색실선)이 아니면서 다른 차량들도 모두주차하고 있던 곳이라면 이 사고에서는 주차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미수선수리비로 보상이 가능할 지는 보험사의 의지가 어떠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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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난 후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받은 병원 규모가 종합병원이었으면 현 시점에서는 개인 병원급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전치 8주이고 부상부위가 무릎이며 사고내용을 보면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이고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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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사가 자차처리를 유도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조사와 보험사와의 합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대물보상은 중고차량 가격이 기준이 되어 대물보상금이 결정되고자차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격이 기준이 되어 보험금이 결정됩니다.그런데 차령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중고시세보다 보험개발원 차량 가격이 더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보험사에서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을 것이므로 향후 보험 갱신시 보험료책정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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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단은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그 정도는 도로의 폭과 교통흐름 상황, 그리고 보행자의 횡단시 상황, 그리고 사고 차량의 주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무단횡단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은 적게는 20%내외에서부터 많게는 50%가 넘는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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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예측하여 출발한 운전자와 황색불에서 빨간불 넘어갈 때 나온 운전자 사이의 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내용을 보니 교차로의 cctv 영상이나 양 차량 블박영상을 전부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신호위반 여부, 민사상의 과실의 정도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예측하여 출발한 것인데 진행 신호 이전에 출발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황색신호등이 들어올 때 교차로에 진입된 상태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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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의 정의가 무엇이며 ‘일반’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종류는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그 중에서 교통사고 등 특정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형태를 일반사고로 이해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통상적으로 보험에서 사고의 종류를 교통사고 이외의 사고는 보통 일반사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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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치료중 류마티스관절염 판정시 치료 절차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류마치스 관절염이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담당의사가 인정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류마치스 관절염은 사고로 인한 상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단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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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문을 열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내에서 업무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처리 대상이 되겠습니다.귀하의 경우에도 충분히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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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시 중복청구가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와 관련한 실손의료비 보험은 중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치료비와 상관이 없는 담보에 대하여 예컨대 후유장해, 진단금, 입원일당 등의 경우에는중복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 담보는 하나만 있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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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시 업무처리해주시는 범위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의 차이가 10%인데 이에 대한 손해액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모를까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여 선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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