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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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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논) 형제간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 변경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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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성인자녀의 등록금의 경우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비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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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일때 1주택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일시적1세대2주택이나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종전주택아나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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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고확정신고는 두개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최종 예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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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받은 배당금도 종합과세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과세이연되는 것으로 추후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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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소득으로 중간예납을 해야되는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할세액이 미달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나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받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중간예납기간의 실제세액이 중간예납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실적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중간예납 고지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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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세 관련 실거주 및 임대주택사업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이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판단시 2년거주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며, 구청은 일부 세제혜택이 있으나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있어 선택적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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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관리자에게 기프티콘 제공 시 세금을 낼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증금은 다시 받기로한 조건으로 한것이면 차용으로 볼것으로 차용의 경우 2억1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기프티콘은 기타소득에 해당할것이나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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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수령 2023년 3월 세금계산서 발행 11월 일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가세 공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로 그때를 작성시기로 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실무상 실제 재화나 용역등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서로간에 협의가 된경우 11월에 발급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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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금액보다 더많이 소득잡아서 신고한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확인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야 하나,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수정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귀하께서 개별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 허위제출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허위제출신고가 접수된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귀하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며, 허위 또는 과다하게 신고함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부인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신고방법은 귀하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지급명세서 허위제출신고(필요한 증빙 등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를 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하기"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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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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