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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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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장부 대사장인데 5월31일까지 신고 못한경우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 사업자가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사업자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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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는것이 어떤식으로 절세가 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의 경우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의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기부를 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15%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또한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부금과 동일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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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받는 가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통 소규모가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등 고발이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그외에는 정기조사로 선정되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가게 됩니다.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경우 세무조사가 보통 잘 안나가기 때문에현금유도로 세금탈세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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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저축,카드,현금영수증 적용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신용카드소득공제 및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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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언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도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4/27일에 양도한 경우 6/30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6/30가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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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에게 전세금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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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부부간 증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증여를통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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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은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6월과 12월말에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연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 부과됩니다. 또한 연납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의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의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의 세액공제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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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나 현금으로 이체하나 어느것으로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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