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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든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든 모두 가능합니다.보통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행을 하나, 연초 퇴사자가 많을 경우 예산상 문제로 퇴사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재정산이 위법은 아닙니다.(규정이 없다면 위법)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 20개를 사용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11개가 부여되었으므로, 9개 초과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2009.12.31.)「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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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근기법 14조를 준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사업장 내 취업규칙 게시와 관련하여 게시판이나 책자 게시를 할 필요는 없고 전자메일로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참고 행정해석(근로기준팀-1404, 2007.10.11)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참고 근로기준법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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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학생)의 경우 고용 산재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인(직업교육훈련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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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사장님께 임금지급을 요청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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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부여한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고 연장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하고,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 중지시키지 않고 사실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이에따라 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사내게시판 등에서 사용자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한을 두고 있고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인정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거나(근로기준과 68207-1036),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용자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게 아니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438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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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압박에 따라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것이 맞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거나(근로기준과 68207-1036),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용자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게 아니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4380)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고 연장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하고,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 중지시키지 않고 사실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에따라 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사내게시판 등에서 사용자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한을 두고 있고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인정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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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중인 무급휴직 중 겸업(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도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다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 합쳐서 약 1억보다 많게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장이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일단 각 사업장 소득 합이 크지 않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특별히 통보가 안되고, 고용보험 역시 기존 사업장이 소득이 더 크다면 통보안됩니다. 산재보험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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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안한다는 회사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도 문제가 많아보이며 직접하시려면 문제점을 보다 확실히 인지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시면 되나, 인근 노무사 사무소 상담만이라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1. (근무시간)주 6일 하루9시간 근무면 1주 54시간 근무로, 근로기준법상 제 50조와 제56조에 따른 최대52시간 위반입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3.(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시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며, 정확한 사실을 알수 없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675만원정도입니다.4.(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5.(실수 월급 차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불되어야 합니다. 손실이 있으면 따로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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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하여 적용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돼 있어서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이 됩니다.1.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이면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으로 우선가입됩니다.참고 고용보험법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1. 일용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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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월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신 것 같으므로 그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1개월 개근하셔서 다음달에 연차가 지급됨에도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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