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 작업장 단체 이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업 시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치지않았으므로 불법파업 소지가 높습니다. 불법파업이 인정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0
0
인사위원회 징계사유 위반 소명서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의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외 다른규정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고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복무규율 위반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2
0
0
연차생성이 어찌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이신 경우 15개가 부여되며 근로기간 중 최초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년근로하셨다면 17개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0
0
정년퇴직후실업급여수급중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주식투자 수익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0
0
퇴사한지 7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근로자는 개인형 IRP 통장을 만들어서 회사 퇴직금 담당자에게 통보해 줘야 합니다그리고나서 회사에서 은행으로 지급 요청을 해야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IRP 계좌를 회사에 통보하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해야 합니다.퇴직금이 IRP계좌에 들어오면 해지하시고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0
0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종료를 전제로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주는 것은 퇴직금 분할약정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주택구입 등을 위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않습니다.물로 임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퇴직금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나 실제로 형식적으로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0
0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이상 사업장이신 경우 위법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도지않아 야근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근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야근수당 미지급규정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해 무효가되고 실제로 야근을 하신다면받으실 수있습니다. 거부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0
0
1년7개월 정규직 근무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실직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하였을때 받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퇴사가아닌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0
0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외출 근무시간 인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상 외출이 불분명하나 예비군훈련 같이 개별 법령에서 불이익을 주는것을 금하는경우 근무시간인정하고 유급처리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1
0
0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계산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됩니다.성과급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지급여부를 알 수 없고 지급시기 및 지급률이 불확정적인 만큼 이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성과급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지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음을 이유로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않은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그러나 성과급이 매년 말 결산 이후 성과급 지급비율이 결정되어 다음해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보인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될수있습니다.즉 사업주가 매년 일정한 시기마다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를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산정·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회사 마다 성과급의 지급형태가 다양하므로 성과급의 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0
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