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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사용자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동법 데116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어떠한 징계를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것으로 이에 대한 일의적인 기준은 없고실제 발생한 괴롭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업장이 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를 하지는않고 근무지변경만해도 적절한 조치가되기도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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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1개씩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1년을 제외하고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발생합니다.예를들어 근무기간이 5년차이면 2일이 추가됩니다.물론 이는 최소규정이고 사내규정으로 그 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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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중 직원이 실수로 차량 접촉사고 피해배상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업무상 과에 대한 징계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는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의 경우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즉, 민법 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실제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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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해보시고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게 확실함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회사 지역관할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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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로 인해 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9%(국민연금), 7.09%(건강보험)가 부과되고,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합니다.질문자님 한달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공제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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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측정 가능할 경우 포괄임금제 도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감시단속 근무자와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야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아야 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시간이 측정가능한 사무직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않고있습니다.(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음)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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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에 대해 사내규정을 두고있고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다면 그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사내규정이 없더라도 단순히 근로제공 의무는 위반을 넘어서서 그것이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미쳐 직장질서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판례를 보면 연속 3일 무단결근, 5일 이상 무단결근,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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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신청 중견기업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이되며 대기업만 안 됩시다.참고① '22.1.1 이후 대기업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1.12.31 이전에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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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노동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인정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과 8시간초과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토요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2시간* 1.5배 * 통상시급 으로 계산하고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 * 1.5배 * 통상시급 + 4시간(초과) * 2.0배 * 통상시급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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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서장 승인을 받은 외출의 경우 연차 하루(8시간)에서 외출시간만큼 차감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별도 임금삭감은 안합니다.유연근무제 사용근로자도 그 지정 시간대에서 외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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