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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를 대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딜단 상사와 면담 건의 하거나 당사자 후배와 함께 업무 조정을 해보시는 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제도가 있다면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업무분장 사유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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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주 단기알바중 토,일제외 5일씩 근무하기로 계약 후 일주일만 개근하고 2주차부터는 사정이있어서 나가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금까지 근무 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그 전주 근무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질문자님께서 금요일까지 근무 직후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를 하신다고 했다면 퇴사일이 아직 1주가 지나기 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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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고 통보를 최소 몇 일 전에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 통보를 해야하며 3일 전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단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여부만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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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근무후 퇴사통보받았는데 (전직장4년근무했었음)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정규직 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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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사업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고 회사 내 자율적으로 정한 연차제도가 있다면 그에따라 연차가 부여되니 회사측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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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당일에 그만두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당초 구인공고, 문자, 전화 등을 통해 근로하기로 합의했던 당시에 정한 임금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당초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사장님이 당초 주휴수당 포함하여 임금을 말한 것이라면 2주반 후에 그만두게되는 경우 주휴수당 일부가 지급되지않습니다. (물론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이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함)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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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규정과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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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자율신경계 저하로 3개월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해자, 회사(보험가입자), 직장 동료, 가족, 친구 등의 진술과 질병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정신 질병의 산재 해당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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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수습기간 포함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별개이므로 수습기간 역시 근로제공을 한 이상 반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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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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