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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5

연차를 이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직장에 들어가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연차를 일이 있을때 이어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쓰게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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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0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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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마음대로 못쓰게 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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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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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달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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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이 부여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붙여서 연속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고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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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몰아서 사용하는것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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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달아 사용한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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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근로자가 그 사용과 시기지정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시기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온전히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되므로 연차를 연달아 쓰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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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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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 개수,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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