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이 부여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붙여서 연속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고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달아 사용한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연차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근로자가 그 사용과 시기지정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시기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온전히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되므로 연차를 연달아 쓰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