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이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직장에 들어가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연차를 일이 있을때 이어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쓰게 하던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마음대로 못쓰게 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달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이 부여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붙여서 연속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고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몰아서 사용하는것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달아 사용한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근로자가 그 사용과 시기지정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시기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온전히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되므로 연차를 연달아 쓰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 개수,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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