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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와일드한천산갑8

점심시간에 근무에대해 질문입니다.

회사 사무실에 전화량이많아서 점심시간을40분만주고 20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3년정도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고를 했는지 그동안 일을 한 수당을보상받았습니다.

지금 일을하고 있는 직원들은 신고를 하지않으면 보상을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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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20분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점심시간 중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하고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응대때문에 40분만 쉬었다면 나머지 20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측에서 먼저 인지하고 주지않는다면 건의해보시고 거부 시 노동청 진정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 20분이 있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할 경우 사업주가 그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질문내용에서와 같이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받기가 어려우시다면 사업주에게 건의를 하셔서 해당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받거나 휴게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노동부 신고시 신고인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은 다른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나중에 퇴사후 신고를 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누군가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마다 30분씩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온전히 부여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에 직접 시정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하여 별도로 받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