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회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나고 정직원이 되었을 때에도 해고를 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당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면 회사에서는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나고 정직원이 되었을 때에도 해고사유가 있으면 해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경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횡령, 폭행 등 기업질서를 침해하거나 업무외 부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언제라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부당하든, 정당하든)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근로자가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무단결근 4일 이상인 경우
-사내 폭행을 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 있기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인 해고가 가능하고, 수습 기간 이후에도 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시기이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인 상태에서도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2. 해고사유는 업무명령 위반, 직장질서 위반 등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별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 이후에도 해고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위반하거나 수습평가 후 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