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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중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만료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사업장에 특별히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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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1일휴가를 신청하려면 주말을 포함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토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말은 잘못되었으며 3주동안 연속사용한다면 토일은 빼고 15일만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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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원래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나요? 아니면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대변을 더 많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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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 예방 가이드에는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휴식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오후 2∼ 5시)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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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청했는데 불인정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공적 사건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적 사건이라도 직장에서 앞서와같은 상황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인정됩니다.질문자님께서 회사 측에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말씀한바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하더라도 동의하실수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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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 개근을 한 경우 지급되며, 이 때 1주는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수요일에 입사를 해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않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있고 이는 위법은 아니나 , 1주의 중간인 입사일로부터 새로 계산하여 1주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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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내내 쉬지않고 일시키니까. 밤마다 폭식하고자도 살이 빠지고 온몸이 아프네오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7시간 근무하고 1시간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1주 35시간 근로를 했을 때 세전 180이라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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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간근무시간중 1시간 밥먹는시간은 무급으로 빼고 7시간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이상 근로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며 이 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하고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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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으면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격증 대여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다가 알수는 있으나,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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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피복비의 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규정이 있거나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셔야 임금에서 실비변상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임금은 2일 근무 후 퇴사하더도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액은 당초 사용자와 합의한 시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증빙이 없고 사용자 측이 최저시급이라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이 문자, 전화, 공고문 등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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