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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하루 근무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 인력 채용 등 문제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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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4시간 근무자도 월차가 15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근로자도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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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월급 명세서를 매달 안줘요. 원래 달라고 안하면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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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것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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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 이후 6개월 내 퇴직 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되나, 이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므로 6개월 전 퇴사 시 해당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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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으면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 연봉제하에서 임금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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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가을쯤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지정한 날 반드시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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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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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5개월차 해고시 근로계약서의거 해고예고기간을 15일 준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보다 더 낮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 이상이 적용되어야하므로 30일 이상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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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란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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