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 지급일이 주말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특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금지급일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에 기간이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