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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관수리289
신속한관수리28923.07.26

급여일이 주말이면 다음영업일에 지급된다던데 근로기준법 없을까요?

현재 이직하여 근무중인 회사가

급여일이 주말일시 다음영업일인 월요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전에 다 주말이면 금요일인 전날 미리 받았어서

월요일에 지급은 처음이라 문제가 되지않나싶은데

ㅜㅜ법이나 규정이 따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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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한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하도록 계약하였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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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일정 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 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일이 아닌 날이 임금지급일이어도 그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임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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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1~2일 지연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몇 백원 정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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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 지급일이 주말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특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금지급일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에 기간이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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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지급일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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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이직하여 근무중인 회사가

    급여일이 주말일시 다음영업일인 월요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전에 다 주말이면 금요일인 전날 미리 받았어서

    월요일에 지급은 처음이라 문제가 되지않나싶은데

    ㅜㅜ법이나 규정이 따로 없을까요?

    -> 급여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급여에 관한 사항이 다음 영업일에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사항이 근로계약에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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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말일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지급 지연이 있게 되니 보통 전날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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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례와 같이 규정하였다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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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지급일(급여일)이 주말 또는 휴일과 겹칠 경우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는 임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지급일(급여일)이 주말인 경우 통상적으로 그 전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월 1회 임금이 지급된다면 주말이 지난 후 그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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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지급일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만 되어있지 지급일이 주말인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영업일 기준으로 그 전 금요일에 입금되나 그 다음날 입금이되어서 지급일에서 그리 멀지않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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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통상 전일에 지급하는게 맞지만 판례는 주말이 지나 근무일에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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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임금은 한달에 한번 전액을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휴일이 껴있을 시 꼭 전날에 지급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휴일이 있을시 그 다음날 지급한다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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