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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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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근로자에게 별도 처벌은 없으나 향후 사용자와 퇴직금 등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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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불법이며,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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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정규시간보다 10~15분 일찍 퇴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에서 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퇴근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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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시 퇴근시간 조정 이렇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야거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에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7~16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16시 이후 18시까지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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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 다닌지 1년이 미만인데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므로, 5주 쉬었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2달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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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100프로 과실 회사와 반반부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근로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 과실에 대해 사용자 측이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발생 후에 사고 경위나 사건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며 질문자님 회사에서 100% 근로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고해서 일률적으로 반반부담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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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어디서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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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맺고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출근 장소가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업무 명령, 인사 등 관리를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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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월 30일 퇴사를 희망하셨음에도 사측에서 5월 12일로 퇴직을 명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하지않았음에도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1개월 전 통보를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부당해고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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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는 반말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의 반복적인 반말로 근로자 간 인화를 저해한다면 회사에서 주의를 줄 수는 있으나 단순 반말말로는 징계까지는 히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또 폭언/욕설/험담 등 뿐만 아니라 상사가 반복적인 반말로 질문자님의 인격권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나 이또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회사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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