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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비포괄 임금제와 이를 차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화물운송 운전자,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 외에 일반 사무직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기업,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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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 선생님이 아이와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므로 병원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재 신청 시 승인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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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계약 해지, 수습급여 외 차액 및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만료 전 평가 결과가 부적격 판정이 나서 해고하려는 경우 평가가 정당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로, 해고를 하는 경우 100%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현재 80%이므로 90%까지는 지급해야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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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그 지급액이나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지급여부나 지급시기 및 지급률이 고정되어있다면 3/12만큼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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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정식 퇴사 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전화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셔도 유효하나, 향후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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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출근하는 직원 급여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늦게 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용자의 승인없이 회사 물건(음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하나 월급에서 차감은 불가하고 여러번 지적을 하셔서 개선이 안되면 해고하셔도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므로 해고예고만 30일전에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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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1년도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거나 허위∙부실로 작성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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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동일인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일용직, 즉 실제로 비정기적으로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최대기간같은 것은 없습니다.하짐나 형시적 일용직, 즉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는 하나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기간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되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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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자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해고를 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잠자는 행위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상기 사유로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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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건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실제로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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