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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호랑이71
대범한호랑이7123.06.07

육아휴직급여 신청 중인데 가족회사(이모 소유)라고 실제로 일을 한건지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모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소속으로 1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회사사정상 그만둬야 하는데 대신에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도 승인해주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데 제 담당자가 제가 가족회사에서 일하는거 같은데 실제로 일을 했는지 추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회사는 경기도에 있고 전 서울에 주소지가 있어 의심스럽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주로 대표의 지시로 재택근무나 전화로 영업하고 고객 대표를 대신해 만나는등 다양한 일을 대표의 지시대로 해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제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증명을 하죠? 출근기록표도 없는데.. 업무관련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을 경우 담당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 할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육아휴직급여 기대에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백만원이라도 정말 급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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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담당자마다 판단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나

    실제 질문자 분이 근무를 하셨음을 추정할 수 있는

    1) 거래처와 주고 받는 메일에 참조로 들어가있다거나

    2) 직접 거래처와 메일을 주고 받으며 일을 했다거나

    3) 회의 등 참석을 하는 메일 또는 알림 / 공지 등

    이런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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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나 전화로 영업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가 없다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할 수 있으니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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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이 사업주일 경우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종속관계여야하고, 임금을 지급받고있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출퇴근기록표, 업무문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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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연차휴가원, 출퇴근기록부 등을 준비하여 제출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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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어려우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지급한 임금내역(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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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관련 서류 외에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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