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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변경 전이라면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이 보호될 수 있으나, 변경 후라면 이미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긍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당연히 변경 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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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있다면 노조대표의 동의를,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러한 동의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하게 변경이 되어 개별적으로 이의가있다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체결했던 근로계약 내용이 주휴 순환제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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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퇴사처리되는 7월1일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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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초과근로수당을 연차로 대체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우나 불가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러한 경우 법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부적인 규정 등을 통해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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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않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시행을 하고있다면 적법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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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계속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전액은 아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전부터 12개월을 기준으로 받은 금액의 3/12만큼 반영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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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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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퇴뿐만 아니라 지각이나 외출을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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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무실에 대기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인 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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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분할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함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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