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동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거부 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부서이동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면 거부하실 수 있고 부당전보로 인해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 명령 전의 업무에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