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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태도가 해고 귀책사유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고는 여전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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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지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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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문자, 카톡은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메일의 경우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즉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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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변경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는 사항이며 함부러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항목이 있고 근로자도 동의하였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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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나 교육, 주말 행사도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직원 간 화합을 위해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참석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회사 교육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참여에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주말 거래처 골프모임의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 지시를 하였고 영업적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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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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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강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회사에서 강제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시에 이미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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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이 퇴사후 공개채용으로 된것이 아니라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산입되어 9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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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하고, 휴게시간 동안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때문에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명목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 손님 응대를 대기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힘들다면 근로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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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을 한달씩 하고있는데 계약해지시 언제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재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전에는 알려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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