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사업장 체류시간이 8.5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이후 다시 4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이므로 다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법상 맞기는 하지만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
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실제 법상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