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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 시간 만큼 휴무를 줘야 하는데 급여 계산처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을 주어야 하고,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50%가산한 휴가를 주어야하며 예를들어 2시간 연장근로시 3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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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만근시 15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용가능한 연차를 또 지급한다는 의미가 불확실합니다.법적으로는 질문자님께 0~1년 근로시 11개 연차, 1년 차부터 15개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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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로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시켜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상시적인 초과근무라면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기재하지않았더라도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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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하니 휴가 사용 및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연차 사용을 반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직서 제출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무단결근이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 무급처리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커치게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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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기간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차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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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내 법인에서 고용된 국내 근로자가 해외 지사로 파견된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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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하루라도 안채워지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되며 1일이라도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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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통보 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기존 주기로한 임금보다 더 적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위법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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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초과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의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때 기간정함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기간의 공백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비록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을하였다고는 하나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게 근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어려우며 회사 측에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정규직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별도 동의를 안하셔도 일반적인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연차는 15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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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복지항목을 안 지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 역시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이며 실제 근무 시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근로계약관계 즉시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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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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