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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기업이면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야근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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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중 다친경우 업무상재해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일정한 금액을 직접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하나를 택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산재를 소급가입해야하나 이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하고, 소급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미가입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부담이 커지기때문에 최대한 근로자와 원만하게 공상처리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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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외에 자격수당, 식대 등 포함하여 최저임금 201만원을 맞춘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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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 조언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단순 성에 따라 임금 차별을 한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나, 해당 여성 직원이 경력이 더 높다고 하셨으므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단순 성에 의해 임금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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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미준수로 인한 업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상사나 인사과 등에 면담신청하여 주의,경고 등 가벼운 단계의 징계 건의하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의 힘든점을 말씀하시는 방향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면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도 시행될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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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임원이면 사용자측이므로 내부적으로 먼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임원들의 반대로 시정이 불가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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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때 연차 휴가에 따른 보상비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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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시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되며,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시 최대 540만원, 1년 고용을 유지한 경우 10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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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다른 일자리 제공 어떤 고용형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하거나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구체적 상황을 검토하여 노동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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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월 중간퇴사자라 하더라도 상실일이 2일~말일이라면 1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사하는 달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급여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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