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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상황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나 아니라면 취업 시 지급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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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인데 편의점 알바 1년 미만 계약하면 수습기간 적용 안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있으니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근무조건 변동이 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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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시말서쓰는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말서란 업무 등에 있어 과실이나 규정 위반을 범한 사람이 사실 관계를 적시하는 문서로, 사용자 측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작성을 지시할 수 있고 근로자는 반성,사죄 등이 아닌 단순 경위 작성의무가 있고 작성하지않는 경우 가벼운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죄,반성의 의미의 시말서 작성은 거부하실 수 있고, 그런내용이 아니라 질문자님 처럼 단순 일 진척도가 느린 것으로 시말서를 작성해라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여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정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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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하는 일자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라면 계약 전에 퇴사하게 됨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측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으로 입증해야하며 구체적이어야하고 보통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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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 할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규정만 준수하여 해고하시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해당 사유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경고, 견책을 먼저하시고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해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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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운영방식은 원래 선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그러한 절차를 거쳐 회사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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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리적인 폭력을 받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함은 당연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아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사용자 측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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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가 초과하면 근로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 예외에 해당하나이외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도 임의가입자로 예외적 가입은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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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해고수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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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말씀하신 근무시간대로 근로를 하신다면, 10시간 근로를 하시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고, 1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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