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 근로 시간 만큼 휴무를 줘야 하는데 급여 계산처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18시 ~ 22시 까지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 포함하여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가로 데체할 경우 실 시간외 근무시간의 1.5배 시간으로 줘야 하나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금전보상과 휴가보상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18시 ~ 22시 까지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 포함하여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가로 데체할 경우 실 시간외 근무시간의 1.5배 시간으로 줘야 하나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금전보상과 휴가보상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