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불가하게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처음 계약을 할 때 22년 5월 부터 22년 12월 31일 까지로 계약을 했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3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어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23년 5월에 나갈 계획으로 연장한 것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을 제외하면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는데 구청쪽에 권고사직을 요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