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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과 근로계약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따로 하였다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근로시간 산정시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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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저보고 가해자라며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갑자기 신고한 근로자를 가해자라며 징계위를 여는 것은 명백히 불리한 처우를 하려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신고사실을 회사 내에 누설했을 가능성도 크기때문에 위법소지가 커 보입니다.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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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출장갈 경우 시간외수당까지 중복 수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출장을 가게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출장비와는 별도입니다.또한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장근로가 명백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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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 직원 월급과 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을 하는 기간이므로 별도로 노동위 승인을 받지않는 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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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나 말씀하신 휴대폰 만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것 같습니다.2.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합니다.3.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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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제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69시간제는 아직 논의단계로 연내 입법 가능성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장단점은 크게 노동시장 유연화가 장점이고, 근로자의 노동강도 강화가 단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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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다 피해가는 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등 모두 포함됩니다.사업장을 나눠서 하는 경우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실무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실질적인 한 사용자 아래에서 지휘감독을 받고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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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법정 휴일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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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병가를 사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회사내규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하니, 먼저 병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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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이 인정되려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노조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합의한 후 노동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그러한 동의를 받았다면 무급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개별적 동의를 받은 무급휴직은 효력이 없으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별적동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1년 동안 사업주에 의한 강제휴직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을 2개월 이상 받게 되어 이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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