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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영업상황, 재무상태, 경영성과라는 불확실한 상황에 좌우되어 일시적 또는 변동적이기때문에 근로의대가로서 임금이라 볼수 없고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고 규정하지않는 이상 퇴직자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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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서 겸직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여부는 취업과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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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을 안하면 사업주는 어떠한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거부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14일 초과시 일수마다 연 20%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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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므로 입사일 기준 1년 후 산정이 되나, 회사 행정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도말에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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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몇인이상이어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성 의무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10인 이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임의로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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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회사내규로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고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외에는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영업비밀 등의 예외적인 경우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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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휴가일수는 얼마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1일,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15일이상이 부여되며 근로기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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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작성시기에 대한 법규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계약 즉시 작성해야하며 뒤늦게 작성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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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 3개월 전부터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원 내는 날짜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를 원하는 일자에 할 수 있으며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1개월 간 무단결근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장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켜야하고, 또 사용자측에서 그를 입증해야하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혹 회사 측에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산정시 불리해진다고 말하더라도 그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하게되니 크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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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고의로 만든 업무태만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업무태만이라 볼 수 없고, 업무태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성실 등 사유로 해고가 되려면 기업질서에 막대한 혼란을 줄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할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견책, 감봉, 정직 등 단계적으로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일단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하지 못하며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회사측도 권고사직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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