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후 미지급분에 대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보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미지급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였다고 보복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으며, 노동청 신고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용자 측이 오히려 벌금 및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혹 사용자 측이 무슨 근거를 대며 손해배상과 형사고발 협박을 하기도 하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무관하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3
0
0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처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cctv, 급여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산재 휴업급여 종료 후 근무 중이 아닌 집에서 쉬다가 악화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이나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는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0
0
연차를 못쓰게하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노무사님 답이 맞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3
0
0
무단결근으로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라도 이직확인서는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며, 처리기간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0
0
퇴직금 미지급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퇴직금은 퇴직 시 즉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4일 이내 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신고바랍니다.퇴직'을 받을 권리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실업급여를 받다가, 신규로 취업을 하면 그날로부터 실업급여는 바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직을 하게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셔야하며 신고 시 취직일자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5인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2년동안 일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 받고싶으면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을 하였다하더라도 뒤늦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 거부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미납했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그치나 사업주의 경우 미납 보험료 외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공시적인 회식이 아닌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면서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등 대상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회식의 경우 업무의 연장선으로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것이 아닌 비공식 회식이라면, 참여의 강제성, 주최의 목적 등으로 볼 때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 판례 (대법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회식 중 사고가 산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회식의 주최자, 회식의 목적과 내용, 회식 참가 인원, 참석의 강제성, 비용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3
0
0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회사규정상 금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날로 보이며,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0
0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