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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없이 사용자측에서 자의로 결정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법정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교대근무자라도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하며, 근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하고 유급휴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처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위와같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지 대체휴무를 할지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체휴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로서는 휴일근로를 선택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지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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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30~100만원 받게 되니 회사 측에 요청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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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년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연차가 15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2일 사용한 경우 차감하고 13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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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은 있어도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 희망일에 퇴사를 하시면 되며,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경우 퇴사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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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휴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달력에는 법정 공휴일만 빨간색으로 표시되므로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날은 따로 표시안됩니다.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기업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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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연봉에 해당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분명히 명시되어있지않거나, 명시되어있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금액 미달하는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볼수있습니다.연장근로 규정 위반으로 회사측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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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일을 휴무일로 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내규에 의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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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일급이라고 잘 못 표기하셨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9,620원이상은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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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을 기준으로 식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회사내규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만근이 일정한 기간 개근한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 중간입사를 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식비중 질문자님의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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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세후금액) 370 만원 받으면 연봉은 얼마일까요? 세전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후 370만원이면 4대보험 공제 전 세전으로 계산 시 약 5300만원 연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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