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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종료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수급대상이며 말씀하신대로 4.7자로 계약만료한다고 계약서에 있으면 오히려 유리합니다.말씀하신 상황상 다른 사정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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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 표시 후 임금 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있다면 해당 직원만 퇴사를 앞뒀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나, 그러한 규정이 별도 합의된 바 없다면 임금인상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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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 회사에 인수인계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로 조사 도중 징계해고를 한다면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이 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해고되었다면 인수인계 거부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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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 월 150만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자 소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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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한 달 통보를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하면 사직의사 표시 이후 1개월 또는 1임금지급기 다음월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그 기간에도 강제로 출근하지는 않아도 되고 단지 징게해고되어 퇴직금, 실업급여가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법적 문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받더라도 인정될리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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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일자는 2.9.이므로 그 전에 결근하는 것은 무단결근이 되어 징계해고로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가 다소 불리합니다. 다만, 출근 원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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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월에 입사했는데 1월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무튼 질문자님의 경우 11개 이상 연차가 발생해야 하며 미사용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 측에 연차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먼저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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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전면적용됩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고 12개월동안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 지나면 15일이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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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사업주측 사업장쪼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노동청에 진정하셨다면 근로감독관이 수사 진행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려야 합니다.사업장쪼개기를 했다하더라도 경영 실체가 동일(인사 노무 회계 동일)하면 근속기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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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용역으로 일하다가 근태가 안좋아서 해고 당하면 다른 공공기관에 취직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취업을 방해한다면 위법하지만, 평판조회 정도는 취업방해로 보기어렵기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건 아니나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이면 모를까 공공기관에서는 그정도 평판조회까지는 하지않습니다.지금상황에서는 미리 걱정한다고하여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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